안녕하세요?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신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9월 28일(월)까지 관련 서류를 보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호르몬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은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
아울러, 제88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2026. 8. 11.) 심의에서 결정된 지원 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제외 대상:‘성장호르몬 단독결핍’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유지 대상 |
‘E23.0 성장호르몬결핍증’ 또는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해당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이 동반되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예: 성장호르몬 결핍+갑상선자극호르몬(TSH)결핍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결핍 등 |
나. 시행 시기: 6개월 유예 후 2027년 3월 발생 의료비부터 시행(적용)
- 2027년 2월 발생 의료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변경된 기준 시행(2027년 3월 발생 의료비) 후 성장호르몬 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진료비 영수증
2) E23.0(질병코드)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진단명)이 명시되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결핍된 뇌하수체호르몬의 종류가 명시된 최근 1년 이내 발급 진단서
3) 진단서에 명시된 호르몬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발급 검사결과지
※ 반드시 1)~3)번 모두 제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붙임1]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자료
붙임2]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
붙임3-1] 지원신청서(서식)
붙임3-2] 개인별 의료비 납부 내역서(서식)